[기업자문] 공동주택 개발사업 양해각서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작성하고자 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양해각서는 시행사인 자문사가 사업부지의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조달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업무를 주관하고,
시공사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택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여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상호간의
협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법, #공동주택 개발사업, #양해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