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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 배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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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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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배상책임(안)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이 미가입된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후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른

초과손해를 청구한 사례에서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의뢰를 받아 근로자의 청구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의 검토 결과, 근로자의 최초 청구는 재해자 과실률을 다소 낮게 책정한 점,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근로자는 성형외과 관련, 국가배상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원용하였는데 관련 규정의 취지상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발견하였고, 근로자의 일실 수익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는

22일이지만, 근로자는 30일로 과다하게 책정한 점을 발견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산업재해사고에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률과

산정 방식에 있어 오류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사용자 배상책임 액을 산정하는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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