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내 징계 관련 근로자 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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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본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가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는 점,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감사팀이 확실한 입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인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당초 징계해고의
의견을 내비친 감사팀과 다른 징계위원들을 설득하여 징계 수위를 징계해고에서 정직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과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사내 징계와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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