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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따른 조세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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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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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되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에는 재산세가 중과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법인의 경우 재산세 중과와

개별소비세 부과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근접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재산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재산세 중과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와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골프장 법인의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적,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안정된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 #재산세, #개별소비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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