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주주제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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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본문
2021년 정기주주총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하여 회사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제안한 내용이라 하여 모든 내용이 주주제안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서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542조의6 제2항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①의제를 제안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와
②주주가 요청한 사항이 주주제안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③해당 주주와의 관련 계약에 따라 제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④주주에 대한 추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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