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근로자 노무관리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본문
평안은 자문사(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사용 중인 근로자 노무관리 중 문제 발생 시 교체요청 절차,
리스크 감소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교체요청 시 사용사업주 책임 발생 프로세스
✓ (1단계) 교체요청을 파견계약 해지로 볼 수 있는지?
ex. 1명의 특정 장소·특정 업무 파견계약은 그 인력 자체가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어 교체요청이 파견계약 해지를 의미할 수 있음.
✓ (2단계) 파견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정도·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여 ‘파견사용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
✓ (3단계)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ex. 고용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당해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한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 부담.
❍ Risk와 관리 방안 정리
✓ 사용사업주 책임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교체 시부터 적법한 파견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가능, 임금 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 가능
✓ 따라서 업무수행 문제 발생 시마다 파견업체에 구체적 사유와 개선요청 서면을 남겨놓는 등 미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교체요청 시 안전
파견계약, #파견근로, #사용사업주, #교체요청, #부당해고, #임금체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