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만 60세 이상 근로자 촉탁직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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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본문
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 기간제(이른바 ‘촉탁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령자고용촉진법+기간제법, 判例
✓ (관련 법령) 정년퇴사자를 합의로 재고용하여 근로조건을 새로 결정할 수 있고, 퇴직금·연차 관련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사용제한 기간(2년)을 적용받지 않음.
✓ (관련 판례)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종전/신규 계약 간 계속근로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입·퇴사절차가 필요함.
즉, 지원·면접 등 신규 채용절차를 거칠수록, 공백 기간이 길수록, 근로조건이 종전과 다를수록 안전함.
[운영방안] 입·퇴사 절차 확실히 경유, 갱신기대권에 주의
✓ 따라서 사직·정년처리, 연차·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지원, 면접 등 충분한 기간을 두고 촉탁직 전환절차 진행이 바람직.
✓ 한편, 기간제 종료를 부당해고라며 다투는 갱신기대권 분쟁이 빈발하므로, 계약 내용, 운영에서 대비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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