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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인 소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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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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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최근 ‘부동산3법’ 개정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도 복잡하게 개정되었고,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합산 배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최근 자문 회사로부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법인이 소유한 경우,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았습니다.


조세팀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를 구별한 후, 주택 취득 시기 및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최고세율로 중과되므로, 합산배제 여부를

잘못 판단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의 조세팀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3법의 규정 및 개정 연혁을 숙지하여 의뢰인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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