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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합의를 통한 임금삭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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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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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개별 근로자와 협상 및 합의하여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와 이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개별 근로조건은 ‘회사 對 근로자’ 개인 사이 자유 결정
 ✓ 직위나 구체적인 연봉, 근무지 등은 사람마다 달리 결정하여야 할 개별적인 근로조건임. 반면, 직급체계나 연봉체계,

    복무·징계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근로조건임.


 ✓ 연봉체계 안에서 결정되는 개인 임금은 개별 근로조건이므로 개인과의 합의를 통하여서만 삭감 가능. 이에 대한 집단 동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효력 없음.


[결론] 합의서 작성을 통한 임금삭감 가능
 ✓ 귀사 단체협약상 ‘일방적’ 임금삭감 시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 있으나, 본 건은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해당 조항 적용 없음.
 ✓ 그 외 합의서 내용에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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