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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원 겸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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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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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대리기사·배달 등 직원의 근무시간 외 겸업에 대한 제재·관리 방안을 요청받았습니다.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겸업 대응방안
 ✓ 개요
 겸업 사실 그 자체는 사생활 영역이므로 징계 불가. 다만, 겸업으로 인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징계 가능.


 ✓ 관리 방안
 ① 교육·공문 등을 통해 사전 허가 없는 겸업의 금지 공고
 ②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말에 매우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등 근무에 지장 없는 경우에만 허용.
 ③ 겸업으로 인한 근태 불량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동료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하여 사안 경중에 따라 징계 활용.

     원칙적으로 경징계를 통해 개선유도 하되,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비밀과 관련된 경우, 장기간 개선조치

     미이행한 경우 등에는 중징계 고려(해고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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