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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자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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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주주총회에 앞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업자문팀은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습니다.


 ✓ 자문 개요
① 임원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음.
②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에의 부합 여부 검토
③ DB형의 DC형으로의 전환 과정에 따른 규정 검토



#임원퇴직금, #DB형,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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