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해외 용역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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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본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등 해외업체(개인업자 포함)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내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용역대가 전부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세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천세액만큼 직접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자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마케팅업체들로부터 홍보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용역의 성격 및 제공장소를 분석하여 국내에 과세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득의 성격 및 마케팅업체들의 소재지국가의 조세조약을
분석하여 국내에 과세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해외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각 용역의 성격, 공급 장소, 공급시기, 용역업체의
소재국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불의의 세금부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국제거래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국내 세법뿐만 아니라, 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원천세 등 관련 세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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