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 급여 가압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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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본문
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직원 급여에 대한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때의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은 처리방안을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급여 채권 가압류 처리방안
✓ 가압류 금액 제한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 진행 절차
①위 계산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을 매월 압류 후 공탁을 진행하며,
②공탁금이 가압류 결정문상 청구금액에 도달한 경우 압류를 중지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③ 공탁비용은 추후 본압류 시 공탁 사유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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