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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 가능 직종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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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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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일반 행정사무직에 대한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받았고, 노동팀에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개개 업무별 가능 여부를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파견 가능 여부 검토
 ✓ 원칙
 파견법은

①32가지 파견 허용 업무를 법령에 열거하되(Positive list),

②고용안정 목적에서 나머지 업무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 파견 허용 일반 사무직종 I ‘사무지원 종사자(317)’

파견법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행정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서 파견이 허용됨.

이는 문서작성, 자료취합, 전산입력, 안내, 설문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함.
 

 ✓ 파견 불가 직종 I 전문경험·지식 필요한 직종
 일반 사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정한 전문 부서의 업무는 대체로 파견이 금지되며, 일반 사무와 전문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특히, 재무·회계 성격의 ‘계수 사무 종사자’ 업무의 경우 파견 금지 직종으로서 고용노동부 처벌·감독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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