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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인이 상품 판매 시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채권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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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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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함께 청구하여 이를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최근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구매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실제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의 설명을 위해 상품임을 전제로 함).


위 사안이 문제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 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은 업무관련성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되고,

접대비 및 기부금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 부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도 구매자들에 대한 채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세무 진단을 바탕으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판매자 부담, #부가가치세 대납, #채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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