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화재 사망사고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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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2본문
A회사(도급인)가 건축 후 B회사(수급인)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 및 유지관리 전체를 위탁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자문사인 A사로부터
책임 부담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받았고,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니다.
❍ 책임 부담 가능성 검토
✓ 원칙
직접 사용자 관계인 B회사(수급인)가 책임 부담. 다만,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A회사에 대한 책임 확대 여부 검토할 필요 있음.
✓ 건축법 I 가능성 낮음
A회사는 화재 사업장의 건축주로서 허가·신고, 피난시설, 방화구조설비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위 의무 위반이 화재 원인에 기여한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가능.
→ 화재 사업장은 모델하우스(견본주택)로 건축법상 제한 완화되고, 특별한 허가·신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아
건축주책임 발생 가능성 낮음.
✓ 산업안전보건법 I 가능성 낮음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장 운영·관리 전체를 위탁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 특성상 대부분의 안전조치 의무는 수급인 부담함이 타당하여
도급인 책임 발생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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