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원 선임·연봉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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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본문
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임원 선임·연봉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중점 사항
✓ 임원의 근로자성 제거
비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시간 외 수당·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추가 지출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비용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임사무·보수구성·책무 문구를 규정하였습니다.
✓ 사이닝보너스
자문사에서는 해당 임원을 선임하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 체결 시 보너스를 지급하되,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을 규정한 최근 판례를 고려하여, 설령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액과 의무 재직기간을 적절한 선에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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