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이 소유한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추가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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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본문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각 소득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고, 필요경비의
공제뿐만 아니라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법인의 소득은 개인과 달리 각 소득의 성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을 신고·납부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주택 등 특정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통상의 법인세 이외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정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최근 자문 회사로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추가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았습니다. 조세팀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관한 해석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칙과 예외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이 소유한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추가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소유한 주택 및 별장에 대한 추가법인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되어
추가법인세 미납 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부담도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에 관련한 적절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법인세 등 관련 세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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