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휴업수당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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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본문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근로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란 널리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사유를
모두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임.
-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 한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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