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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대주주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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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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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에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50% 지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과점주주

   (투자회사에 대한 국세·지방세 관련 책임 발생)가 될 경우, 투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법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여지가 있는지?


✓ 검토의견 요지
 - 임금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만 법적 책임을 부담함.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사내 하도급 등

   특수한 거래 관계의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있음).
 - 따라서 투자회사가 직접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할 뿐 귀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 된다 하여도

   노동법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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