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기업자문] 직무대행자 권한 범위에 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

본문

이사선임결의 무효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 제1항).

하지만, 상법에서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 역시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상무에 속하는 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또는 조직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제한된 정보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 사항인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평안은 직무대행자가 차입금 대환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 직무대행자의 업무상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무대행자, #상무, #차입금 대환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