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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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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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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 원에서 공무원 아닌 일반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 중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내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음. 만약 해당 하자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채용을 무효·취소하여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 사인과 근로계약 체결 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행정처분과 달리, 내부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취소되기 어렵고, 사법상 별도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어야 함.
 -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상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하, 해당 기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상세 검토하여 무효·취소처리 가부와 Risk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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