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니온 숍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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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본문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는 3개 노동조합이 있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임. 그중 전체 근로자의 2/3를 충족하는 제1 노동조합과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별도 가입행위가 없더라도 입사한 날부터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신규 입사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 유니온 숍 조항이 있더라도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행위가 필요함.
- 따라서 신규 입사자는 제1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제2·제3 노동조합 가입도 선택할 수 있음.
- 최근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신규 입사자가 유니온 숍 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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