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사 제한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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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본문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당사(투자자)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핵심 기술인력인 임직원들에 대해서 투자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퇴사를 제한하고 의무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검토의견 요지
-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근속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규정되어 있음.
- ‘임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계약을 통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퇴사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대법원에서는 핵심 기술인력에 대해서 3년의 의무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위반 시
주식인수대금(투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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