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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휴업수당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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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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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근로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란 널리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사유를

   모두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임.
 -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 한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사용자,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임금체불,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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