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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수출운송 계약서 관련 상법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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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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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운송 관련 상법 및 이면약관의 효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의 운송주선업체 또는 운송업체와 수출운송 계약을 체결할 시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송업체의 운송증권의 이면에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약정 우선원칙에 따라 이면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이면약관에 기재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수출운송 계약을 체결할 시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각종 수출운송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수출운송계약, #운송증권, #손해배상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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