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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연합회 정관 변경 관련 자동차관리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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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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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자동차 전문 정비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조합 또는 연합회는 사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행정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총회의 결의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정관변경을

진행할 시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각종 정관변경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정관변경, #조합,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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