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개인정보 보호법] 국제적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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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7본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한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약 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⑦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⑧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혹은 유럽에 본사를 둔 국제적 기업의 경우 본사가 Privacy Policy를 제정하고 국가별 Country Specific Schedule을 통해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 통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에 있어서 본사와의 소통은 물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국문본과 영문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를 번역업체에 맡기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번역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는 우리나라 법을 이해하고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제적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검토, 작성, 번역하는 통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춘 인력과 다양한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작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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