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MOU 검토] 연구 개발회사와 위탁업체 사이의 협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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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6본문
협약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각 당사자 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협약서는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미법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① 청약(Offer), ② 승낙(Acceptance), 그리고 ③ 대가관계(Consideration)가 필요합니다. 결국, 영미법에서는 ③ 대가관계(Consideration)가 없는 협약서의 경우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은 ① 청약(Offer), ② 승낙(Acceptance)으로 성립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관계(Consideration)가 없는 협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서 협약서라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011나26010).
한편, 계약의 해석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93다2629). 또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2015다245145). 판례는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1나26010).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서의 제목이 “협약서”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 조항에서 구속력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 구속력”조항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제7조 법적 구속력
본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최근 평안 기업자문팀은 연구 개발회사인 A사와 위탁업체인 B사 사이에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MOU 검토 및 작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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