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공사기간 연장 계약의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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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부지 내 건축물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진행 중 건설사로부터 공사도급변경계약 요청을 받은 고객사를 위하여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기존계약서 상 공사기간의 적정성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등을 꼼꼼이 검토하여, 공기 지연과 공사중 파손된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고객사에게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들에 대해 고객사에게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여 협력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 주기 보다는 적절한 법률조언을 바탕으로 관련 피해 등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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