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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버진아일랜드 소재 회사와의 용역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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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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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버진 아일랜드 소재 회사와 국내 소재 회사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에 대하역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화의 유출에 대해 규정이 비교적 까다로운 국가에 속하고 많은 기업들이 외화 국외 반출시 복잡한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이해 없이 송금하여 실무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환거래법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의무 발생여부에 대해 확인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국제 거래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제거래와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고객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버진아일랜드, #BVI,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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