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법무법인 평안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건을 대리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전부 패소에도 불구,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처분액의 약 90%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택배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현장팀장 등으로부터 일용직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위장업체(폭탄업체)와의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45억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3.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10억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0여명에 이르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신문과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여 당해 사안은 일개 직원이 대표이사 몰래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밝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법무법인 평안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건을 대리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전부 패소에도 불구,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처분액의 약 90%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택배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현장팀장 등으로부터 일용직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위장업체(폭탄업체)와의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45억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3.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10억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0여명에 이르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신문과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여 당해 사안은 일개 직원이 대표이사 몰래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밝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7/20190716380387.html
[비밀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