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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평안은 본 사안의 경우 법관의 판단보다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식에 호소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독사건이므로 본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본 법인의 형사팀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상황 및 증언, 다수 인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소 사실에…
‘이태원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기초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현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평안은 본 사안의 경우 법관의 판단보다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식에 호소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독사건이므로 본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본 법인의 형사팀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상황 및 증언, 다수 인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소 사실에…
‘이태원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기초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현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 회사 대표의 여성 직원 헤드락 사건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대표인 피고인(남, 52세 기혼)은 회식 자리에서 “얘는 나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라는 등 혼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인 …
○ 편의점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사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범죄사…
○ 과장의 신입사원 추행 사건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회사에 막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으며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우울증 약을 먹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머리카락을 비비는 정도로 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의 장난을 치기…
○ 강제추행 무고 사건A(女)와 B(男)는 직장 선‧후배 사이인데, 2014년 5월경 A는 B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에서 CCTV 등을 근거로 A와 B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검찰과 같은 이유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A가 B에게 기습추행을 당한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성폭행 사건이 무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