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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게시판 내 결과

  • 1. 사건 소개평안 노동팀은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리하여, 산재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2. 사실관계 및 원처분 결과재해자(망인)는 A 지역에 있는 B 회사의 전무로서, 사업주의 아들이었으며, 숙식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해결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사업장 숙직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별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재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배우자)은 근로…

  • 법무법인 평안의 조새기업자문팀은 A회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A회사은 B사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A회사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기타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부당염매에 대해 자세한 법리 연구를 하고 헌법의 관점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청구 기각) 동 사안은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

  •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B회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 회사에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회계적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유동성 측정, 유동비율 및 경영성과 등에 기초해볼 때 일시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측면을 제반 자료로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A회사 등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입찰 결과를 역으로 분석하여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회사에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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