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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건을 대리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전부 패소에도 불구,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처분액의 약 90%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택배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현장팀장 등으로부터 일용직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위장업체(폭탄업체)와의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78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를 원자재 판매업체에 매도하고, 이를 유통업체를 통해 다시 매입한 거래 전체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순환거래’로 본 뒤, 거래 중간에 참여한 유통업체(의뢰인)도 매출이익을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평안은 세금계산서…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쌍방 간 입찰 당시 예측하지 않은 가격의 등락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기업자문팀은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금액 조정 사례와 …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B는 사업시행자를 A회사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하였고, 이후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B는 이를 승인 및 인가하였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피의자들 취급 폐철스크랩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통상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과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동기가 없고, 친인척 등이 관련 회사를 모두 운영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자들이 거래단계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인계근표 등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피의자들의 범죄…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등은 A조합의 구 조합원입니다.A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승소하였으나,B등 소수의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수용재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결국 B등 소수의 조합원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에 A 조합은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B등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를 다시 밟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겪는 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기존 사업시행계획에서 예정된 사업시행 기간이 끝나가자, A 조…
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그런데 10여 년 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A는 관련 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였는데, B등은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A회사가 위법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B등은 법원에 분양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한편, A회사의 사옥, A회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A회사를 비…
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뀐 B는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화로, 중도금 지급시기 등 계약의 일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 조로 받은 금원을 되돌려주는 외에 별도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가압류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합의를 …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호텔 객실을 각 소유자들에게 인도하고, 분배되지 않은 이익을 추가 분배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